티스토리 뷰

연일 오르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정책들 중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없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생계대출

2. 난방비

3. 통신비

4. 교통비

 

1. 생계대출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나 소득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들에게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 혜택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줍니다.

 

※ 예를 들면 대출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 조건이나 상황은 각자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체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서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돈을 빌린 은행이나 카드사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난방비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으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으로 월 11만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일부 지원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3월부터 지원되니까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신청하면 바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1월에서 3월, 10월~12월 지원하는데 지난해 10만 6,700원을 올해 1월 11만 원으로 한번 인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4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주민센터에 확인,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신청해보시고 만일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라면 15만 원으로 연료비가 인상됐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면 되며, 시군구청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3. 통신비 

 

 

◆휴대폰으로 영화·동영상 부담없이 봐도…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는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여 영화나 동영상을 부담 없이 봐도 3월 한 달 동안에는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휴대폰을 끼고 사는 요즘 통신비가 정말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은 TV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요금이 정말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3월 한 달 동안은 데이터 걱정 없이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들을 실컷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데이터는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나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통신사 지원내용 지원시기
SKT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 2004.1.31 이전 출생자
' 23. 3월
KT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LGU+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ET.5G 스마트폰 이용자 약 2000만 명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 달 동안 웨이브. 유튜브. 넷플릭스 등 주요 OTT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가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 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입니다. 

 

 

3월 데이터 무료
3월 데이터 무료

 

KT도 만 19세 이상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2월 28일 기준) 약 1,000만 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을 제공되는데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는 2023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 GB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 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추가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 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3월 한 달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4. 교통비 

 

알뜰교통카드 혜택.. 7월 혜택 더 커진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퇴대 30% 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마다 최대 450원 , 청년은 650원까지 쌓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2019년 처음 도입 시에는 카드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라고 하는데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결과를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1인당 월평균 1만 3천 원 정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에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 달 44회까지만 적립으로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 가지만 환급이 되었는데 오늘 7월부터는 이 회수를 60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4만 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월 1만 5천 원~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침이 하반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로 총 급여 7천만 원을 받는  A 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 씨는 7천만 원의 25%(1,7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50만 원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 원, 하반기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