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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복지제도

준이러브 2023. 3. 12. 01:18

매번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헷갈리셨죠? 올해는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주택 7만 4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또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주택의 종류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후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제도도 조금씩 변경되어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은 형태별 임대주택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주거복지제도
2023 주거복지제도

 

목차

1. 분양주택

2. 임대주택

3.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1. 분양주택 

 

올해 6,353호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 3,353,884 원 5,005,376원 6,718,198 원 7,662,056원 8,040,492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또는 130% 이하로 소득기준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 이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 하는 가구는 소득기준 120%입니다.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누어지는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홈" 

"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과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 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 중 20% 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다양한 육아. 보육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올해는 전국 3, 188호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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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작지만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70% 나 저렴한 주택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1인가구 90%, 2인가구 8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2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4,443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4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으로 전용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으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하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 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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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등으로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 130 %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3.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 확인 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건설임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대신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 LH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단위 : 천호) >
공급유형 합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 국민 행복 공공임대
공급물량 67 1 2 7 1 26 30

 

  • 매입임대주택 :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입니다.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은 lh 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전세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주택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태그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한데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하는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 초과도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II,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재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5인 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가능하고, 일반 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 각 사업별 공급 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를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해 본다거나 비슷한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청약통장이나 자동차 가액 등 더 세부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두세 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헷갈리긴 하지만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해 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