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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변경이 되거나 새롭게 생기는 정책들이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12월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니 미리 알아두었다가 아깝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잘 메모해두었다가 꼭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전국적 시행 정책

  • 공회전 제한지역 과태료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건 바로 공회전 제한지역 과태료 정책이다. 말 그대로 제한지역에서 차량을 2~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춥다고 시동을 미리 켜놓을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차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 가능한 공회전은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다만 온도에 따라 공회전이 허용되는 지역도 있고 또 공회전 시간도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 예대금리차 공시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예금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므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당연히 은행은 더욱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12월부터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인은 은행 연합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 포털> 예대금리차 메뉴 확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12월 11일부터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 온라인 청원 시스템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청원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만 가능했는데 이제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이 가능해진다.

(※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 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12월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다소 변경되어 규제지역 내 LTV 제한이 완화되는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가 무주택자나 1 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된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추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서민. 실 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LTV 우대폭을 기존 10~20% 에서 20%로 단일화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시행 정책

  • 가족 보조금 혜택 확인 가능

부모님의 지원금을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24에서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건데 현재는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에있는데, 12월 중순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현재 보조금24에 등록된 보조금은 총 10,300개로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헤택까지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다.

( ※ 보조금24, 정부24)

  • 제주시와 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시와 세종시에 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된다. 올 6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인들과 생산업체 등 고려해야 할 많은 부분들과 심한 반발로 인해 우선 제주시와 세종시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