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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준이러브 2023. 2. 8. 01:50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올겨울은 유독 강력한 한파와 함께 난방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체감한파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네요. 오늘은 지자체별 재정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나 지원방법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난방비 지원에 대해 미리 잘 확인하셔서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재정예산

 

각 지역별로 난방비 추가 지원의 재정 예산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우선 서울 기초수급가구 예산은 346억 원이며, 광주는 341억 원, 경기 200억, 전남 111억, 전북 87억, 인천 122억, 충남 76억 원 등으로 확인되며 지역별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방법과 대상

전국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파주시 :

- 모든 가구 20만 원 파주페이 지급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파주페이로 2월 말 지급 예정으로,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 등록된 가구에 지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월 말~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광주광역시

- 취약계층 20만 원

- 영유아 양육가정 20만 원

- 장기요양기관 260곳 대상 40만 원 특별지원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 7천636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지급 예정이며, 또한 한파 속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구 4만 6천223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지원하며, 장기요양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40만 원을 특별지원합니다.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 대전시

동구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중구 - 실직과 공과금 체납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130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씩 지원

서구 - 에너지바우처 사업 미지원 취약계층 20만 원 지원

유성구 - 일반 음식점과 목욕탕 등 위생업소에 긴급 난방비 20만 원 지원

대덕구 - 취약계층 1,000 세대 대상 난방유와 온풍기, 이불 등 지원, 12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 지원

 

  • 충남과 세종시

충청남도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4천600곳에 20만 원씩, 그리고 취약계층 6만 6천600여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며,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 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천시

- 인천시 전체 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원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대상자를 확대하여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를 추가 확정하여 2월 중 대상 가구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수원시

-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월 말 10만 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수원시는 1월 31일 중앙정부.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 1월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하여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 취약계층에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3만 314 가구), 화성시(1만 3041 가구), 안양시(1만여 가구) 남양주시(1만 4519 가구), 안산시(2만 5천여 가구), 부천시(1만 9천여 가구), 경남 진주시(1만 3천여 가구), 충남 태안군(2141 가구), 충북 진천군(600 가구) 등입니다.

 

전남 광양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며, 용인시도 저소득층 1만 7천여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예산을 늘려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과전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취약계층에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공요금감면제도

 

새로 발표한 추가 지원 대책과 지자체별 지원대책은 올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인상으로 힘든 서민들에게 가뭄에 비처럼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직지대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거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면서도 가스요금 할인을 받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각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등의 <공공요금감면제도> 신청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난방비 추가지원 바로가기

 

난방비추가지원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더불어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정부에서 난방비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절감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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