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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전편에 이어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과, 장애인창업점포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지원 I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구분 | 내용 | |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
대여목적 |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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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 연 최고 2% (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
▶ 문의 :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경제적 자립의 틀을 마련하려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①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 교육
② 서비스업, 도. 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점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①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②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③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다운로드
▶ 문의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 02-2181-6536)
6.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③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④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구 분 | 지원한도 |
보조공학기기 |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신청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 문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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