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지원 알아보기 I

준이러브 2023. 4. 24. 21:55

2023년 올해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연금과  수당이 전년도 소비자물자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고 일자리 지원사업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아동수당, 영유아정밀검사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등의 장애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알아보기 I
장애인 지원 알아보기 I

 

 

 

 

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① 중증장애인 : 월 9만~ 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②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③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④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지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아동수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②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우편 또는 SMS) 수령 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 정보 병(의) 원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시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복과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 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소품목 12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구입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자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③ 차상위 1,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

 

장애인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 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 지방이, 전지
승인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대상 : 의지. 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 ☎ 1670-5529) 

 

 

 

※ 장애인 지원알아보기 II 

 

https://jun9512.tistory.com/manage/newpost/48?returnURL=https%3A%2F%2Fjun9512.tistory.com%2Fmanage%2Fposts%2F&type=post

 

jun951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