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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27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 12월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증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고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에너지 바우처 27만 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요금에서 차감을 해준다거나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준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한시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성 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 「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다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총 148,100원
2인 세대 :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총 203,600원
3인 세대 :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총 278,000원
4인 세대 :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총 372,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월~12월 말)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2년7월1일~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원 12일~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국민 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요금 차감 방식은 에너지 바우처 포털 참고
※ 자료출처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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