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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 씨가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440만 원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440만 원 낼 경우 김구라 씨의 한 달 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세무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의 월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 24일 방송인 김구라 씨가 유튜브 "구라철"에 <채태인 AS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화난 사연"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영상 속에서 김구라 씨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섭외하여 채태인과 함께 세금 교육을 받던 중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440만 원이라고 밝혀세무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440만원 건강보험료 발언과 동시에 자막에는 ' 월급 1억 1천만 원 넘는 직장인 3,326명... 건강보험료만 400만 원'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다고 하네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440만 원씩이나 내고 있다는 말에 모두들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는데 같이 교육을 받던 채태인선수도 "재산이 많은 것 아니냐" 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김구라 씨는 사실 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서부터 의료보험을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됐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그는 사실 평소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잘 안 가지만 이건 꼭 내야 한다고 말하며 세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약 391만 원으로 상한액보다도 50만 원가량 더 낸다고 하는 점을 미뤄 볼 때 김구라 씨는 건강보험료에 다른 보험료를 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 김구라 씨의 월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5,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경력 40년인 베테랑 안수남 세무사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김구라 씨가 말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가 포함된 직접세인 것 같다. 소비세는 소비하는 전 국민이 내지만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47%에서 2021년 기준 37%로 떨어졌습니다.